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은 불법”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15개주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혜택 케어 가입

2024-08-12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2024년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신규 가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바마 케어로 정리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3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25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던 것인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가입 의료보험 가입 케어 가입 미가입 벌금

2023-10-18

오바마케어로 큰 이익 보면서도 병원·보험사 ‘몰염치’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인해 병원과 보험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반 보험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족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의 부담금은 73%가 증가됐으며 해당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93%가 올랐다. 보험조사기관 커먼웰스 펀드에 따르면 올 한해 가족보험을 들기 위해 기업과 직원이 부담한 금액은 평균 1만6834달러에 달했다. 그간 병원과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와 의료비용을 인상하면서 무보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의 시행으로 1000만 명이 새롭게 보험에 가입했고 연간 57억 달러의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던 무보험자가 사라져 병원과 보험회사의 부담이 그만큼 사라졌다. 하지만 병원과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예전의 논리를 대입해 기업과 고객들에게 과도한 의료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병원과 보험회사는 큰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큰 병원 체인을 운영하는 HCA홀딩스의 경우 2014년이 시작되면서 처음 9개월 동안 순수익이 18%가 올라 1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HCA의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병원을 찾는 무보험자가 55% 감소했으며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메디케이드 환자는 30%가 증가했다. 보험회사 역시 새로운 고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다.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앤썸의 경우 오바마 케어로 인해 새롭게 80만 명의 고객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앤썸과 블루 쉴드는 올해 보험료를 6%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러한 사업활성화가 오바마 케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소 피치레이팅스의 메건 누버거 연구원은 “오바마 케어로 인해 의료산업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병원과 보험회사의 수익 여건이 좋아지는 가운데 더 이상의 과도한 보험료 청구는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연맹 샌프란시스코 지부 데나 멘델손 분석관은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며 “고객들의 부담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시픽비지니스그룹 의료정책부문 빌 크라머 디렉터는 “수십 년간 일반 기업과 고객들이 병원과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부담해왔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들이 제기되는 가운에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간을 두고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달부터 우선 100만 명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승우 기자

2014-12-15

가주 한인 16만명 오바마케어 들어야

캘리포니아 주 거주 한인중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자는 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산하 '커버드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CCKSC)'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 내 한인은 총 16만3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로는 530만 명이 무보험자며 이중 260만 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연방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분류작업을 한 결과 무보험자 한인중 60%인 9만8100명의 연 소득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빈곤선(FPL)의 200~400%이며, 40%는 빈곤선의 138~200% 사이로 조사됐다"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기사 3면> 오는 10월1일 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건강보험 개혁법은 불법이민자를 제외한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무보험자였던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주 전에 월 보험료을 납부해야 돼 해당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이에 대해 문 소장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가입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ITIN)와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승인받는 데까지 평균 수속기간이 4주, 서류 접수자일 경우 평균 4~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여유있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CCKSC는 오는 16일부터 보험 안내 및 가입 서비스를 한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LA한인타운에는 민족학교와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건강·의료 문제 연구 비영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 급등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뉴욕 등 17개주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보면 실버 플랜일 경우 연소득 2만8725달러인 40세 싱글의 정부 지원금 전 보험료는 지역별로 201달러~413달러까지 다양했으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평균 193달러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나이·흡연여부·지역·가족 수·가입플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뉴욕과 버몬트주에서는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별도 금지됐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장연화 기자

2013-09-05

직원이 보험상품 고르게 한다..기업체 오바마 케어 관련 행보 관심 [Health Care Reform]

직원들이 직접 원하는 건강보험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이 증가세에 있다. 연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뒤 보험사가 마련한 온라인 거래소에서 원하는 혜택과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조사기관 엑센추어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방식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갖게 될 직원 수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18년에는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식은 오바마케어로 인해 각 주정부가 설립하는 거래소(exchange)와는 다르다. 가입자가 거래소 안에 등록된 보험 상품을 선택한다는 방식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거래소는 전문 업체가 각 회사에 맞는 사설(private) 거래소이다. 지난 해 시어스 등 일부 대기업이 도입해 큰 화제를 모았고, 올 들어 이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웰포인트, 애트나 등 몇 몇 대형 보험사들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벅컨설팅, 타워스왓슨 등 대형 보험 브로커리지 업체들도 기업체들을 위한 거래소 설립 서비스에 적극적이다. 직원 개개인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도 있지만, 이를 제공하는 회사 역시 보험료 절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직원들이 실제 보험 상품 선택에 있어서 회사가 책정한 금액에 못미치는 보험 상품과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 혜택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염승은 기자

2013-09-05

“오바마케어 등록하세요”

오는 10월부터 등록이 시작되는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언론 간담회가 열려 등록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소수계언론 지원 비영리단체 뉴아메리카미디어(NAM)가 가주 정부 산하 오바마케어 담당 기관 ‘커버드(Covered) 캘리포니아’와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는 앤 F 곤잘레스 커버드 공보관과 여론조사기관 필드 폴의 마크 디카미요 부사장 등 5명의 패널이 참석, 오바마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커버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발효 시점은 내년 1월1일이지만 오는 10월1일부터 커버드가 운영·감독하는 ‘가주의료혜택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앤섬 블루 크로스, 카이저 퍼머넨테, 캘리포니아 블루실드, 헬스 넷 등 13개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상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연방 빈곤선(FPL) 138~400% 사이(개인 연소득 4만600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가주내 무보험자나 가정은 거래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사설 보험에 가입해 있는 개인이나 가정도 FPL 기준에 해당될 경우 거래소에서 정부 보조안을 담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2014년 3월31일까지는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내년에 적용될 벌금은 한 명당 95달러, 혹은 연봉의 1%가 부과되며, 2016년에는 명당 695달러나 연봉의 2.5%까지 벌금이 오를 전망이다. 곤잘레스 공보관은 “등록 시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방법과 절차를 모르고 있다”며 “특히 소수계는 정보 전달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재단 락 헬스의 에리카 체인 디렉터는 무보험 상태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경험을 예로들며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카미요 필드 폴 부사장은 “민족별로 오바마케어 찬성 비율을 봤을 때 한인사회는 7위(58%)를 차지하고 있다”며 “UC버클리와 UCLA의 공동연구보고서 내용이 오바마케어 가입자 등록률이 낮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인사회의 조사결과만 봐도 과반수 이상이 오바마케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커버드는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핫라인(800-312-2596)을 개설해 한국어를 포함한 150개국 언어로 도움을 주고 있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2013-09-04

직장보험과 메디케어중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문= 직장보험을 갖고 있는 1948년 9월 생입니다. 메디케어 신청을 안했는데 받았습니다. 메디케어와 직장보험 중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 직장보험은 대부분 그룹 건강보험으로 HMO플랜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귀하가 제공받는 직장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지, 의료비용의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디덕터블, 주치의, 수술 시 비용, 입원 시 비용, 각종 검사 시 비용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받고 있는 보험에 배우자, 자녀 등이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직장보험을 유지할 것인지 직장보험을 탈퇴하고 새로 받은 메디케어를 가질 것인지, 동시에 다 가질 것인지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은 메디케어를 받은 것은 SSA(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분인 것 같습니다. SSA를 65세 이전에 받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65세가 되는 3~4개월 전에 대부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장애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카드는 파트A(병원보험)과 파트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1) 파트A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페이롤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없이 제공받으며 30~39점인 경우 매월 243달러, 29점 이하인 경우 매월 441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파트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한 분들이 제공받으며 연간소득 개인 8만 5천달러 이하, 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04.9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신청하여 65세 생일달부터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파트A,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80%혜택을 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으로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충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하거나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고 20%에 대한 비용의 대부분과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C플랜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방법, 월간 또는 연간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2013-09-04

내달 1일 가입 시작하는 오바마 케어 극빈자 소득 100~400%면 정부 보조 [Health Care Reform]

연방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 소득수준(FPL)의 100%에서 400% 이내면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시 정부의 보험료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중앙시니어센터(디렉터 이혜성)가 오는 10월 1일 건강보험 가입 시작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개최한 ‘오바마 케어’ 세미나에서 대니얼 김 회계사는 이같이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또 “시민권이 없어 메디케이드를 못 받던 영주권자들도 총소득이 FPL 100% 이하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1인은 연소득이 1만1490달러(FPL 100%)에서 4만5960달러(400%) 사이, 4인 가족은 2만3550달러에서 9만4200달러 사이면 정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센터의 이날 행사는 내년 오바마 케어 시행을 앞두고 숙지가 안돼 애매모호한 ‘오바마 케어’에 대해 알아보려는 한인들로 붐볐다. 노동절 연휴에도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강사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초청 강사인 권 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 아태 담당 홍보관과 대니얼 김 공인회계사, 조지영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무총장 등 3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가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비롯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거주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소개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보험 거래소에 대한 정보도 한국어 자료를 통해 제공했다. 권 앤 홍보관은 “오바마 케어 시행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권장,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성별, 혹은 병력에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또 소득에 따른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공개 가입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사항, 남은 기간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사진/투데이/오바마

2013-09-03

메디케어 환자 받는 의사 늘었다

USA투데이는 연방 건강서비스국 발표를 인용 메디케어 시스템 신규 참여 의사 수가 지난 2007년~2011년 사이 약 33% 증가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로 인해 메디케어 환자를 신규로 받는 의사 수가 민간보험 소지자를 새로 받는 의사 수를 능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과는 메디케어 환자 기피 의사가 늘어 메디케어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약 92만5000명의 의사가 메디케어 환자 관련 의료비를 청구했다. 이 숫자는 2011년 들어 125만 명으로 증가했다. 건강서비스국 발표는 의료비 지불과 청구 방식과 관련 의사들이 메디케어에 대해 품고 있는 불만에 대한 논의가 연방의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메디케어서비스센터 조나단 블룸 부행정관은 "건강서비스국 보고서는 메디케어의 효용성에 대해 질문하는 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메디케어 관련 기사에서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의사 수가 2009년엔 3700명이었지만 2012년엔 약 9500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건강서비스국 보고서는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떠나는 기존 의사 수가 증가했지만 메디케어 시스템 신규 참여 의사 수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단체 '메디케어권리센터' 조 베이커 회장도 "우리가 접하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내과의를 찾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며 메디케어 환자를 기피하는 의사들은 다른 보험환자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임상환 기자

2013-09-02

‘오바마 케어’ 한국어 공개 설명회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 백악관 산하 ‘아태주민이니셔티브(WHIAAPI)’는 27일 오후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구글 실시간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구글 행아웃’을 통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바마케어 설명회를 진행했다.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한국어로 공개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개혁법 홍보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아시안 언어중에서는 한국어가 가장 먼저 열렸다. 설명회는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건강보험 상품, 이용 정보 및 저소득층과 중산층 한인 가정에 맞는 보험 플랜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하워드 권(한국명 경주)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아시아계 6명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특히 한인의 25%가 무보험자로 아시아계 중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아 한국어 설명회를 먼저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차관보는 이어 “한인 무보험자의 대부분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다. 또 연방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믿지 못하는 한인들이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오바마케어에서 소외되는 한인들이 없도록 교회와 커뮤니티 단체들과 연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한인들이 암예방 검진이나 성인병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 시행과 관련 현재 관련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를 올려놓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오바마케어를 담당하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 가면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읽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핫라인(800-312-2596)을 개설해 한국어를 포함해 150개국 언어로 도움을 주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13-08-29

오바마케어, 구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누구?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문= 오바마케어가 2013년10월1일부터 건강보험구매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12월31일까지 구매된 보험은 2014년 1월1일자로 효력을 갖게 되며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는 2014년 3월 31일 까지는 누구나 구매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구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제외되는가요? ▶답= 2014년 1월1일부터는 누구나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1) 2014년 1월 1일 현재 다음의 건강보험을 갖고있는 사람 - 개인 건강 보험 보유자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칼 수혜자 직장보험에 가입자 Child and Family(CHIP) 보험 가입자 연방정부 보훈처가 재향군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방정부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화봉사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수혜자 Coverage under the Non-appropriated Fund Health Benefit Program 등 (2) 1년 365일중 최소 330일을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서IRC Section 911에 의거 2012년 소득 기준 9만 5100달러 면제 대상자는 정부가 규정한 건강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 (3) 소득세법에 의거 미국에 183일 이상을 체재하여 IRS 규정상 거주 외국인으로 세금보고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보험구매 의무가 주어지지만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183일 이하의 단기 체류자는 제외. (4) 종교의식에 따라서 보험 혜택을 거절하는 회원은 제외. (5) 정부가 이미 인가한 건강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기관의 회원 (6)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멤버 (7)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영주권 및 시민권 납세자 - 자동면제 되며 세금보고를 했어도 면제신청이 가능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8)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 - Health Insurance Marketplace(Affordable Insurance Exchange) 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9) 보험료가 가족 총 소득의 8% 이상이 되는 경우 (10) 감옥 등 특수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 (11) 불법 체류자 ▶문의: (714) 338-9501

2013-08-28

오바마케어 설명..한국어 온라인 문답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 이니셔티브가 27일 오바마 케어 관련 온라인 한국어 설명회를 열었다. 백악관이 오바마 케어 설명과 관련, 소수민족 언어로 직접 문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한 것도 특이한데 이 가운데 한국어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권앤 아시아태평양 담당 홍보관과 손현주 박사가 나와 오바마 케어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했으며, 워싱턴 한인복지센터(KSCS)등 9개 한인단체가 실시간으로 참여해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날 한인들은 주로 한국 장기체류와 신분 문제 등 개인 보험 가입에 대한 질문을 했다.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은 다양한 정보를 참고로 한다는 전제하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질문 사항에 답했다. 이번 설명회에따르면 오바마 케어 시작시기에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가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가입을 못하면 내년 10월 1일~12월 7일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되며, 2014년에는 95달러 또는 과세소득의 1% 중 더 많은 액수를 내야 하며 이후 매년 상승된다. 단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 극빈층은 벌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오바마 케어 자체가 영주권자 이상의 미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체자는 대상이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정부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됐다.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벌금은 성인의 절반이다. 불체 자녀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후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학생비자, 상용비자 등을 갖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세금 크레딧은 받을 수 없다. 이번 설명회는 오바마 케어 실시를 앞두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인들을 위한 시간이 우선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단 신청시 한국어 신청서는 없으며, 전화서비스는 24시간 이용가능한 무료 번호(800-318-2596/800-706-7893)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참고 웹사이트는 www.healthcare.gov). 정강은 기자 kjeong@koreadaily.com

2013-08-28

한인보험협회, 에이전트 대상 세미나…"오바마케어 상품 판매 정보도 제공"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한인 보험 에이전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믹서 이벤트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에 따른 변화 속에 보험 에이전트가 어떻게 판매를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보험협회는 오는 29일 LA한인타운내 한식당 소향의 뱅큇룸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7시까지 연례 믹서 이벤트를 연다. 이는 한인 보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는 정기 행사로, 대형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한인 보험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 자리이다. 보험협회의 데이비드 송 회장은 "한인 보험업계 안에서는 물론 대형 보험사와 생산적인 관계를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한인 보험 에이전트들이 참석해 좋은 정보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의 특징은 첫 순서로 마련된 세미나에 있다. '오바마케어 보험 거래소를 통해 어떻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나' 하는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오바마케어로 각 주정부는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를 설립하는 데, 이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을 취급하려면 보험 에이전트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는 수잔 한 부회장은 "거래소 측에서 보험 에이전트에 대한 판매 인허가를 9월 이후 해 줄 예정이라 아직까지 거래소 상품 판매에 대한 보험업계의 마케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세미나에서는 이 상품들을 팔기 위해 보험 전문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13)598-4270 글·사진=염승은 기자

2013-08-27

'친절한 백악관' 오바마 케어 한국어 설명회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공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산하 '아태주민이니셔티브(WHIAAPI)'는 오늘(27일) 오후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구글 실시간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구글 행아웃'을 통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바마케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개혁법 홍보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시안 언어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명회는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건강보험 상품, 이용 정보 및 저소득층과 중산층 한인 가정에 맞는 보험 플랜을 설명해준다. 이와 관련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하워드 권(한국명 경주)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아시아계 6명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특히 한인의 25%가 무보험자로 아시아계 중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아 한국어 설명회를 먼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현재 관련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를 올려놓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오바마케어를 담당하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 가면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읽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핫라인(800-312-2596)을 개설해 한국어를 포함해 150개국 언어로 도움을 주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3-08-26

오바마케어 시행땐 8만여명 추가 메디캘 혜택

내년부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시행되면 OC에서 8만~10만명의 주민이 새롭게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C 레지스터는 주말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캘에 대한 자격조건을 완화하면서 가주에서는 100만명 OC에서는 최대 10만명 정도가 메디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메디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2013~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는 메디캘 신청 시 신청자의 소득만으로 메디캘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신청자의 재산도 검사했다. 소득 조건은 연방 빈곤선의 138%까지로 확대 조정됐다. 또 자녀가 없는 성인도 조건이 되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헬시패밀리에서 메디캘로 옮겨진 어린이는 자동으로 메디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오바마케어가 실시되면서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매년 60억 달러를 헬쓰케어 비용으로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메디캘 수혜자가 증가하는 만큼 의사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메디캘 환자에 대해 주정부가 지급하는 치료비 및 진료비는 일반 건강보험사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메디캘 환자를 받지 않는 의사들이 많다. 따라서 메디캘 수혜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OC 레지스터는 보도했다. 김현우 기자

2013-08-26

많이 쓰이는 메디케어 용어 정리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상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디케어 용어들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 어느 분야에나 전문용어들이 있는데 그 뜻을 알면 이해가 쉬워지지요. 중요하고 많이 다루는 용어들을 간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연방 정부 차원의 건강 보험, 65세부터 수혜, 65세 전 특수질병 발병 시 수혜가능 -메디케이드: 저소득 층을 위한 주정부의 건강 보조 플랜, 캘리포니아에선 메디칼이라 함 -CMS: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위한 관할 기관 -오리지날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A 와 파트 B -파트 A: 병원 보험(내래 환자) 병원 입원, 수술, 재활 의료(SNF), 호스피스 등을 커버 -파트 B: 진료 보험(외래 환자) 의사 방문, 각종 검사, 예방 주사,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 -파트 C: 어드밴티지플랜, 우대보험.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보충보험, 주로 HMO 플랜 -파트 D: 처방약 보험 -서플리멘트: 메디갭, 메섭이라 칭함.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위한 보충보험PPO플랜 -PPO: 의사 선택이 자유롭고 리퍼럴이 필요 없음 -HMO: 주치의를 통한 네트워크 내에서 의료 행위가 됨 -메디-메디: 듀얼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칼) 모두 소유한 수혜자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 저 소득층을 위한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도넛 홀(Donut Hole): 커버리지갭, 파트D에서 일정 지원금 이후 회사지원금이 없어진 상태 -아웃 오브 포켓: 본인 전체 부담금, 파트D에선TROOP(True out-of-pocket)라고 함 -케토 스트로픽 커버리지: 파트D에서 본인 부담금이 다 채워진 후의 상태, 처방약값 아주 저렴 -코페이(co-pay): 일정 금액을 진료 때마다 내는 것 -코 인슈어런스(Co-Insurance): 전체 의료비의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여 내는 것 -디덕터블: 일정 금액을 진료에 앞서 내는 것 -프리미엄(Premium): 매달 내는 보험료 -DME(Durable Medical Equipment): 의료 기기, 휠체어, 환자 침대 등 -ICEP: 첫 메디케어 수혜자의 7개월 간 파트C 보험 가입 기간 -IEP: 첫 메디케어 수혜자의 7개월 간 파트D 보험 가입기간 -AEP: 매년 기존의 플랜을 변경, 가입 가능 기간 10월15일-12월7일. 간단히 적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08-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